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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납부하시는 재산세 납부 안내입니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며, 세금 납부는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 기한은 해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하지 않으시면 납부 기한 이후부터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꼭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은행 납부, 납부서 납부 등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 내용: 납부 방법 납입 업체 온라인 뱅킹 무인 자동 입금기 (ATM) 은행 창구 직접 납부 세무서 창구 시청 및 구청 납부대행소 납부 기한 1회 납부 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1차 납부: 5월 31일까지 2차 납부: 11월 30일까지 납부 금액 공시가액에 과세율을 곱해 계산 납부 확인 온라인 납부 확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금 납부 확인서 발급 납부 후 세무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 비고 연체 시 가산세 부과 납부 불능 시 징수 조치 납세 의무자 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세무서에 신고재산세 납기일 유의 납기 일정: 대도시: 5월 말일 중소도시: 6월 말일 농촌 지역: 7월 말일 납기 방법: 세금 통지서에 명시된 금융 기관(은행, 우체국 등) 온라인 납부 자동 이체
- 납부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납기일을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대 혜택 납기일까지 납부 시 우대 혜택(감면, 상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공과금 일괄 납부 재산세와 다른 지방세 공과금(주민세, 차량세 등)을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확인 금융 기관에서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온라인 납부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담당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1588-0511
재산세 납기일 유의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러분께 재산세 납기일 안내를 드립니다. 2023년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기일: 2023년 8월 31일
납부방법:
- 안성시청 창구
- 안성시청 홈텍스
- 금융기관 납부
납부금액 및 기타 상세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기일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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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 | 창구, 홈텍스, 금융기관 |
##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 기한 확인 일반 가구: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법인: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2.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세금포털(https://www.tax.go.kr) 또는 금융기관 홈택싱 오프라인 납부: 금융기관,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등 3. 납부서 확인 세금포털 또는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부과기간, 납입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납부 시 필요 서류 납부서 신분증 (개인 신분증, 법인 등록증 등) 5. 미납 시 부과료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 세금 감면 점유소득이 있는 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세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노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도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7. 이의 신청 세액이나 부과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한은 납부서 발급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8. 재심청구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기한은 이의 신청 기가된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납부 통지서 발급 후 납기 연체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조세 범칙 방지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시·도지사 및 구·시·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합니다.
-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납부 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온라인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에는 납부 통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한 재산세는 세금으로 사용되어 각종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 지원에 사용됩니다.
재산세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시·도세무서 또는 구·시·군세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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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기간 | 매년 5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은행 및 우체국, 온라인 납부 |
문의처 | 시·도세무서 또는 구·시·군세무소 |
재산세 납기 유의사항 납기일 정기세액 납기일: 매년 5월 1일 또는 5월 마지막 날 부가세액 납기일: 매년 11월 1일 또는 11월 마지막 날 납부 방법 금융기관 납부: 은행, 우체국 등 인터넷 납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세무서 홈택스 시스템 현금 납부: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 기한을 준수하기: 납기일을 넘기면 연체가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확인하기: 세금통지서나 세무서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 세금통지서 또는 거래내역서 비치하기: 납부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지하세요.
- 수수료 확인하기: 금융기관에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증명서 보관하기: 납부 후 받은 증명서를 보관해 두세요. 분실 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액 납부 대상자 전년도 합산 소득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소유권율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연체시 부과되는 연체금 연체기간 1개월 이내: 납부 세액의 0.5% 연체기간 1개월 초과 시 매월 연체기간의 일수에 따라 가산 납부 미납 시 조치 세무서의 세금채납처분: 재산 압류, 매도, 경매 등 재산세 미납부자 공시: 공시장에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공시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기일을 지나면 연체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 우편: 납부서에 동봉된 우편환 또는 소액환을 이용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납부: 은행 창구 또는 ATM을 이용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지방세종합납부시스템(https://tax.mf.go.kr)을 이용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접 납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유의사항
- 납부서 발송이 늦어지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로 문의하여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체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에는 납부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일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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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 택배 우편, 은행 납부, 온라인 납부, 세무서 직접 납부 |
11월 1일 | 택배 우편, 은행 납부, 온라인 납부, 세무서 직접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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