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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매 학기마다 받을 수 있는데요.
1학기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회 한도로 2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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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되는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생들은 학기 중 숙박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수) 9:00 ~ 5월 18일(목)입니다. 이 신청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마감일은 18시입니다). 학생지원과의 산정 및 통보 기간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 약 8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기간은 2023년 1월 4일(수) 9:00 ~ 5월 19일(금) 17:00 이고,주말 및 공휴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행 기간 내에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더 많은 생활 대출 금리를 읽어보세요
생활비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입니다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계층,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이 4구간 미만인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한 생활비에 대한 이자가 없습니다.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생활비 대출 시행 당시 취업 후 상환한 학자금 대출 잔액이 직전 학기까지 있는 사람은 무이자가 아닙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계치가 변경됨에 따라 20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 3구간(중소득 90%)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소득 9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비대출 신청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전문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수강 중인 한국인(학생 및 입학생 포함)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미만인 35세 미만 학부생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학자금 지원 구간이 4구간 미만인 40세 미만 대학원생입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또는 최소 대학 학점)을 이수한 학생입니다. (신입생/전입생/재입학생/졸업생/장애인/졸업생 제외)입니다. 학사정보 및 학자금지원과(학생지원과가 산정되지 않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와 원장이 모두 필요함) 입학예정자에 한해 사전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정보만으로 일반상환 생활비를 우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 미디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와 학과 학생들도 간단한 클릭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생활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한도 : 학기당 150만원 (연 300만원) 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액 가능합니다.
* 2023년 1학기에 한해 생활비 대출한도 50만원 "일시적" 증액(총한도: 150만원 → 변경: 200만원)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최소 10만원 이상)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되며, 같은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 단, 수강료 납부 전 재학생의 예비대학등록*의 경우 금액제한은 50만원, 횟수제한은 제한되며, 등록 후 잔여금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대학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하며, 대출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소속된 대학의 학술정보 및 학생지원과(단,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원장을 포함한다)가 산정된 대학의 등록예정자입니다;
생활비 대출 지급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입력한 은행으로 입금 됩니다.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산에 입력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대출 이자지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미만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생활비 상환 이자는 없습니다.
* 의무 상환이 시작된 후 발생한 이자입니다
(단, 생활비 대출 시행 당시 취업 후 상환한 학자금 대출 잔액이 직전 학기까지 있는 사람 중 의무 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자 지원은 없습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계치가 변경됨에 따라 20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 3구간(중소득 90%)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소득 9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자를 면제 해택
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또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전환대출 포함) 이자 면제에 대상자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 안내
1)자발적인 상환 안내
- 채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대출중도상환(1회상환), 자동이체방식* (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상환할 대출금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입력하여 매월 자동이체됩니다.
2)의무적 상환 안내
-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또는 원천공제 방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총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자본이득입니다.
** 상환기준 소득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매년 발표합니다.
- 국세청 취업 후에는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단순계산, 의무상환 신고 및 납부방법 안내, 내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지름길입니다.
생활비 대출 및 부모님 문자 발송 안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는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는 "대출을 신청, 승인 또는 집행"할 때 부모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2) 학부모는 2019학년도 이후 성인(19~30세) 및 학부 신입생/학부생에 대해 "대출승인"을 통보받습니다.
※ 201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위의 문자를 받을 수 없지만, 2018년 이전에 다른 학교에 다녔다가 2019년 이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및 알림은 학자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신청 정보와 가구원 동의 시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송되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언제든지 추가 대상이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관련 주요 메일 및 대출 내역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입력한 정보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상금 숨기는건 필수입니다!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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