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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구름빵태양 2024. 9. 9. 11: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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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매년 5월과 1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입니다. 납부가 연체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자세금신고나 은행,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조하세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산세는 도로, 학교, 병원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재정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국가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재산세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또한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재산세는 공정한 세금입니다. 재산 소유자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연체료
    5월 말일 전자세금신고, 은행, 편의점 연체 금액의 10%
    11월 말일 전자세금신고, 은행, 편의점 연체 금액의 10%


    주의: 재산세 납부가 연체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연체 금액의 10%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1. 도시,읍,면: 해당 연도 5월 중순 (5월 15일 또는 16일)
    2. 농촌: 해당 연도 9월 중순 (9월 15일 또는 16일)

    참고 사항: 법정 공휴일과 토, 일요일이 납부 기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납부 대상은 그 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무서, 금융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2. 재산세 납기 시기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기 시기: 납부 기한: 해당 연도 5월 15일까지 납부 연기 기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납부서를 통해 금융 기관에서 현금 납부 세무서 방문 납부 비고: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연기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세 납기 시기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납부

    - 납부 기간:

    6월 1일 ~ 6월 20일


    - 납입 안내서 발송:

    5월 중순 ~ 5월 말




    2차 납부

    - 납부 기간:

    11월 1일 ~ 11월 20일


    - 납입 안내서 발송:

    10월 중순 ~ 10월 말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세요.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 세무서 방문,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세무서 홈페이지나 세무사에 문의하세요.

    재산세 납부 마지막 날짜 확인 방법

    1. 인터넷 - 전국세무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tax.go.kr/index.jsp) - "조세포털" → "공과금/재산세" → "재산세 납부" → "재산세 마지막 납부일 조회"
    2. 전화 문의 - 국세청 전국통합콜센터: 1588-0511 - 각 도·시·군구 세무서: 홈페이지 참조
    3. 세무서 방문 - 각 도·시·군구 세무서 방문 후 직원에게 문의
    4. 세금 통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 통지서 확인

    재산세 납부 마지막 날짜 확인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단체장이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에는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마지막 날짜는 매년 5월 31일이며, 토, 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마지막 날짜가 됩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시면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납부서에 명시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 군,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마지막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1. 납부서 확인: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단체장이 발송한 납부서 확인.
    2. 온라인 조사: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 마지막 날짜 확인.
    3. 전화 상담: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하여 납부 마지막 날짜 문의.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일정 1차: 5월 1일 ~ 5월 31일 2차: 11월 1일 ~ 11월 30일 납부 방법 은행 납부: 지정 은행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 우편 납부: 납부서에 붙은 우편환으로 납부 카드 납부: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카드 납부 서비스 이용 온라인 납부: 지방세 포털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 납부 대상자 공유 가옥 소유자 개인 소유 토지 소유자 개인 소유 임대 건물 소유자 납부 의무 재산세 납부 의무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유권 변경일부터 새로운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납부 미납 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나면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법정 연체율(연 14.6%)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납부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세무서
    • 온라인 납부

    온라인 납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s://www.pay.go.kr)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납부 기한
    1기 4월 1일 ~ 5월 31일
    2기 10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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