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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구름빵태양 2024. 9. 8. 16: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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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방법

    재산세를 적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 납부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휴대폰 납부: 세금통장 앱 또는 휴대폰 간편납부
    • 세무서 직납: 각 지역 세무서

    납부 시 주의 사항

    • 납부 시 납부고지서 또는 홈택스 출력 서류를 꼭 지참하세요.
    • 납부 시 지방세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 문의해 주세요.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기관, 온라인 납부, 휴대폰 납부, 세무서 직납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방법 납부 일정 1기: 납부 기한 4월 30일 (5월 10일) 2기: 납부 기한 10월 31일 (11월 10일) 납부 방법

    • 국세청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를 통해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 가능
    • 은행계좌 직접 입금: 국세청 지정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납부 가능
    • 우체국 납부: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환이나 직접 입금으로 납부 가능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휴대폰 납부: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나 휴대폰 계좌로 납부 가능

    ##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절차 ### 1. 부과 절차 - 신고: 연말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재산세 신고서 제출

    • 신고대상: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과세대상 재산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심사 및 부과: 세무서에서 신고된 재산을 심사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 계산

    • 자료 제출 요청: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 현지 조사: 필요시 현지 조사 실시

    - 부과통지: 익년 4월 말까지 납세자에게 재산세 부과통지서 발송 ### 2. 납부 절차 - 납기: 부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체 시: 연체금 부과

    - 납부방법: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납부

    • 방문 납부: 세무서, 우체국, 금융기관
    • 우편 납부: 세금납부서 동봉
    • 온라인 납부: 세금포털, 인터넷 뱅킹
    • 자동이체납부: 사전 신청 필요

    - 납부확인: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증 발송 또는 인터넷 조회 가능 ### 3. 기타 - 감면 혜택: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 적용 가능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 이의신청: 부과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익년 5월 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 과세자료 조사: 세무서가 필요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 세무업무를 대행해 줄 세무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음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절차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납부: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합니다.
    • 온라인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체국 납부: 우체국에서 납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간 연체될 경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기한은 재산세 납부서 발송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매년 5월 31일 은행 납부, 온라인 납부, 우체국 납부

     

    재산세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및 징수 요건 부과 대상 1. 부동산 - 토지 - 건물 - 임야 - 광구 2. 조세 부과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또는 보유한 다음 각 대상 - 선박 - 항공기 - 기계 및 설비 등 징수 요건 1. 책정 - 매년 1월 1일 기준 부과 기초를 조사하여 3월 31일까지 부과 - 부과 기준일 현실 기준으로 책정 2. 납부 - 분할 납부 가능 (6월 30일까지 1기, 12월 31일까지 2기) - 납부기한: 각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3. 징수방법 - 납세 통지서 발송 후 납세자의 자진 납부에 의함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가압류 및 강제 징수 등의 강제 집행 조치 특별 규정 1. 세액 공제 - 주택 등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1인당 800만 원 이내 - 기타 부동산: 1인당 300만 원 이내 - 노인•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세액의 50% 감면 2. 세율 - 토지: 공시가액의 0.3~0.9% - 건물: 공시가액의 0.1~0.5% - 임야: 공시가액의 0.3% - 광구: 공시가액의 1.5~2.5% - 선박•항공기: 관세법상 배수량 또는 톤수에 따름 - 기계•설비 등: 시가액의 0.2%

    재산세 부과 대상 및 징수 요건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기타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

    • 주거용 부동산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상업용 부동산 (상점, 사무실, 공장 등)
    • 공장, 기계 등 고가 가액의 설비
    • 고가 차량 (일반적으로 시가 가격 5,000만 원 이상)
    • 보석, 골동품, 예술품 등 가치 있는 개인 소지품



    징수 요건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재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 규정된 기준일 소유: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에 납세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금 면제 대상 제외: 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공익 시설, 정부 재산 등 특정 재산은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납세 의무: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가이드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입고지 금액에 연체료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납부가 필요합니다. ### 납부 절차 #### 납부서 발송 납세자에게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 방법 직접 납부: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세무서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은행계좌에서 이체됩니다. #### 납부 기한 일반 부동산: 납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작지: 납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 납부 대상 주거용 부동산: 주택, 아파트, 콘도 등 비주거용 부동산: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경작지: 밭, 과수원, 논 등 ### 납부액 산정 재산세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납부액 = 평가액 × 세율 × 세율별 비율 평가액: 부동산의 시가에 가까운 금액 세율: 0.2% ~ 1.5%, 부동산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상이 세율별 비율: 부동산의 소유권 형태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감면 및 면제 일부 경우 재산세 납부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소득 기준 감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주거용 부동산 감면: 주거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면제: 초과 주거면적 면제: 주거용 부동산의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국립·공립 도서관 면제: 국립 또는 공립 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종교 시설 면제: 종교 시설 건물 및 부지에 대해서 ### 기타 주의 사항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서에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세요.

    재산세 납부 가이드

    재산세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를 이용한 은행 납부
    • 택배 납부
    •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금융 기관 홈페이지)

    납부 연체 시
    납부 기한을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5%,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0%, 그 이상은 15%가 부과됩니다. 감면 및 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납부 기한 전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재산세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납부 기관별로 납부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방세사업소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각 지방세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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